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문단 편집) === 데이트 폭력 발언 관련 === * 이재명 후보는 조카의 모녀 살인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칭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 사건은 엄연한 ''''모녀 [[살인]]사건'''', ''''교제 살인사건'''', ''''[[스토킹]] [[살인]]사건''''이다. 게다가 살해된 피해자들의 아버지이자 남편 B씨는 범인 김대용이 휘두르는 칼을 피해 베란다 밖으로 5층에서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는데 베란다 밖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도 역시 범인의 칼에 찔려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당시 기사를 통해 보도되었다. 살인범 김대용은 일가족 몰살을 의도했으나 의도대로 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 이재명이 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축소하는 언급을 한 것과 관련해서 각계각층에서 비난이 이어졌다. '''교제살인''' 등의 단어가 있음에도 데이트 폭력으로만 표현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이재명이 해당 사건을 가볍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두루뭉술한 표현을 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언론은 이재명의 조카 교제살인 사건 표현이 논란이 된 것은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가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가족 몰살을 의도했던 흉악 살인범죄를 단순히 연인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 정도로 축소하려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대경 [[동국대학교|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데이트 폭력 중범죄 표현에 대해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곽대경 교수는 “일방적 스토킹에 의한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형성됐던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데이트 폭력 표현은) 사건을 과소평가하고 심각성을 덜 부각할 수 있다. 사건을 부드럽게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1126/110458586/1|#]] * 이 사건처럼 전 연인과 그 가족을 무참히 살해하는 흉악 살인 범죄를 단순히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하는 일은 [[이재명]]을 제외하면 예를 찾기 어려우며 비상식적인 발언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데이트 폭력은 대개 연인 간의 폭력을 일컫는 말인데 살인을 단순히 폭력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결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건과는 별개로 강력한 폭력 범죄 등을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싸잡아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많은 비판과 문제 제기가 이어져왔다. 이미 해당 용어가 연인관계를 부각해 중대한 범죄도 사랑싸움 정도로 축소해석하게 만들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은 연인 등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를 가볍게 보는 한국 사회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치정문제나 성격 차이 등 피해자도 연인으로서 빌미를 제공했거나 일말의 책임이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으며 폭력 앞에 데이트라는 단어가 붙다 보니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 정도로 치부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은 부적합하며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642255|#]]] * 구자룡 변호사는 "데이트 폭력 사건은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일 수밖에 없고, 통계적으로도 1년에도 1만 건 이상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그 안에서 범죄 죄질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가족을 수십 차례 칼로 찔러 살인하는 사건은 손에 꼽을 정도의 사건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전형적인 '스토킹 살해', '교제살인' 사건이라서 '데이트'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적절치 않은 사건입니다."라고 평했다.[[https://www.ytn.co.kr/_ln/0101_20211129092021748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